부동산 거래ㆍ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ㆍ주택 임대차 신고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신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구분 | 부동산 매매 | 주택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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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신고방법 |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직접방문(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0149 |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 |
신고대상 |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지역 | 전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 첨부시)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재사항 |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 |
구분 | 부동산 매매 | 주택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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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신고방법 |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직접방문(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0149 |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 |
신고대상 |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지역 | 전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 첨부시)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재사항 |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