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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ㆍ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ㆍ주택 임대차 신고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신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안내 테이블 -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구분에 따른 관련근거,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지역, 신고의무자, 제출서류, 신고기한, 제재사항 항목으로 구성
구분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고방법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직접방문(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0149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 전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제출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 첨부시)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사항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안내 테이블 -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구분에 따른 관련근거,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지역, 신고의무자, 제출서류, 신고기한, 제재사항 항목으로 구성
구분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고방법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직접방문(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0149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유 형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 제외)
-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지역 전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중개업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
제출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외 관련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계약서 미 첨부시)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사항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